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은 청년이라면, '주거안정 월세대출'에 대해 꼭 알아두어야 해요.
이는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로, 월세 부담으로 고민하는 청년들을 위한 프로그램이랍니다.
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재출 자격 신청시기 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.
주거안정월세대출 대상
- (우대형) 취업 준비생, 희망키움통장 가입자, 근로장려금 수급자, 사회초년생, 자녀장려금 수급자, 주거급여수급자
- (일반형)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이거나,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- (공동)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.61억원 이하
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시기 및 금리
- 신청시기: 임대차계약서 만기일 이내에서 대출신청을 해 주세요.
- 대상주택: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이 필요해요.
1. 임차 전용면적: 임차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
2. 임차보증금: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
- 대출한도: 최대 960만원(월 40만원 이내)까지 가능해요.
- 대출금리: (우대형) 연 1.3%, (일반형) 연 1.8%로 제공됩니다.
- 대출기간: 2년(4회 연장, 최장 10년 이용 가능)이에요.
- 상환방법: 일시상환, 중도상환수수료 없어요.
- 담보취득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을 활용합니다.
- 고객부담비용: 인지세,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가 있어요.
- 담보취득: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을 활용합니다.
주거안정월세대출 신청방법
청년전용 주거안정 월세자금 대출 신청 방법
1.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 - 기금 e 든든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쉽게 작성하고, 자산심사 결과를 기다려 보세요. 보통 1~3일 정도 소요되니,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.
2. 대출 취급 은행 방문
- 자산심사 적격 통보를 받으신 후에는 아래 필수 서류를 준비하셔서 거주지(임차대상주택) 소재 대출 취급 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:
- 신분증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
- 거주지(임차대상주택) 임대차계약서
- 임차보증금 납부증명서
- 건강보험증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
-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소득증명서(원천징수영수증, 급여명세서, 사업자등록증, 종합소득세신고서, 부동산소득금액증명서 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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